호주에서는 은행과 대출기관이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과 투자 목적인 부동산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실거주용으로 대출을 받은 주택을 임대를 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. 보통 실거주용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. 직장을 위해 다른 주로 이동을 하거나 다른 새 주택을 구입하여 기존에 소유 중이었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바꾸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. 이유가 무엇이든, 원래 주택에 대한 대출을 갚고 있는 경우 올바른 종류의 주택담보대출로 변환하지 않고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나 대출기관에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. 만일, 이 사실을 숨길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집을 잃을 수도 있다.
일반적으로 투자용 주택 대출의 이자는 실거주용 주택 대출보다 더 비싸다. 이는 대출 기관이 투자용 주택 대출을 약간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. 예를 들어,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이 비어 있거나 세입자가 주택에 손상을 입힐 경우 대출 상환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. 은행과 대출 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.
따라서 투자 목적의 주택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은 조금 더 높거나 최대 담보인정비율(LVR)이 약간 낮아더 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. 자신이 이미 실거주용으로 구매한 주택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융자(Refinance)를 받아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고 대출기관에서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할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택을 임대를 줄 계획이라면 미리 브로커나 은행 또는 대출기관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
주택 전체가 아닌 집 안의 방을 임대 줄 경우에는?
이 경우에는 실거주용 주택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다. 하지만 연방 정부에는 소유주 점유 부동산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. 호주 국세청(ATO)에 따르면 소유하고 거주했던 주택을 임대 소득을 창출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도 자본 이득세(Capital Gains Tax) 목적으로는 소득 창출한 시기부터 최대 6년 동안 주 거주지로 간주된다. 이는 '6년 규칙(6-Year Rule)'이라고도 한다.
어떤 페널티/벌금이 부과되나요?
만일 주택 사용 용도 변경을 숨길 경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. 대출기관이 숨긴 사실을 알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신용 점수에 블랙 매크가 표시되어 다른 대출 기관에서도 앞으로 대출을 해주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다. 또한 사기로 간주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. 실거주를 하다가 이사를 가게 되어 임대를 내놓을 경우 꼭 대출기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. 만일 실거주용 주택대출(Owner Occupier Loan)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과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대출기관은 대출을 모두 회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 즉, 미납 잔액을 상환할 수 있는 30일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으며, 이 기간 동안 대출 기관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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